구매대행 수입신고(통관신고) 금액 질문입니다.

구매대행 수입신고(통관신고) 금액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9.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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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제품 원가 10만원,
배대지 가격 3만원,
사이트 수수료 1만원,
제 수수료 금액으로 2만원을 가정,

제 사이트에는 16만원으로 판매가를 적을시,

1. 배대지에 적는 단가는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아마도 통관 수입 신고 금액이겠죠?)

2. 배대지에서 상품을 보낼 때, 인보이스나 택배 송장에 금액을 적어서 보내나요?

3. 적지 않는다면 세관은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판단하나요?

4. 이와 별개로, 과세 금액을 초과한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시, 제 사이트에는 제품 원가+ 배대지 가격+ 수수료에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고, 수입신고 금액은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5. 만약 실제 판매금액과 통관시 신고한 금액이 다를 경우, 나중에 세금처리 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관에는방대한물품가격정보가 있습니다

문론 어느정도 선에서 요령을부릴수는있습니다

150이하는면세 니까180불을. 146불에신고해서 누구는 면세처리가될수도 있겠지요

누구는세금내고 누구는안내고 하는상황이생깁니다

그래서 세관은 가끔가격증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관입장에서. 소액제품의 가격을속여 면세를 받는것 보다 중요한것은 자가사용수량인지 아닌지를더중요하게보는것이고 유통시장을 유통시장을어지럽힐수있는것인지

일반통관을해서관리해야하는물건이 아닌지를보는것입니다

신고가격을조금속이는정도는 업체가크지않은소규모일경우가능합니다 화물이많은회사는 한건한건에 인력이추가되는일을할수없습니다

시스템대로 진행되야 가능한작업인것이지요

설명을하자면 글이 너무길어집니다 ㅜㅜ

어느정도 답변이됬으면합니다

해외직구.차이나는비즈. 입니다^^

궁금하신건언제든 물어보셔요

오늘도 세관검사에 협조하는

차이나는비즈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세관신고금액은 해외배송비를 제외한 전액입니다. 구매대행업자의 수수료까지도 더해서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2. 필수는 아닙니다.

3. 랜덤입니다. 아무리봐도 면세 제품 퀄리티가 아닌데 면세 신고하면 보류 시키고 결제내역 인증해라고 요구합니다.

4. 문제 있습니다. 탈세에요.

구매자가 통관조회해보고 관부가세 납부 이력이 없는 거 확인하고 님 신고하면 ㅈ됩니다.

5. 세금처리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수입면장이 발부된 정식 수입 물량이 아닌 통관목록으로된 것들은 애초에 세금처리가 안됩니다.

구매대행 매출 자체는 면세매출이고 수수료를 계산하여 소명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통관자체는 실구매자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지 파악도 못합니다. 다만 위에 4번처럼 탈세 행위가 신고가 반복된다면 세관에서 판매 매출에 대한 전부를 소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배송지역에 적어주셔야 하는 금액이 통관수입신고금액입니다.

이는 세관에서 귀하가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세금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관수입신고금액은 16만원이 됩니다.

2 배송대행지에서 상품을 보내실 때에는 송장 또는 배송송장에 통관수입신고금액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관에서 배송을 추적하고 정확한 금액의 관세 및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3 세관에서는 통관 수입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귀하가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세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신고된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배송물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4 과세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정확한 관세 및 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이 더 높으면 "관세 포함"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세관에서는 신고 금액을 사용하여 귀하가 납부해야 할 관세 및 세금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 실제 판매금액이 통관 시 신고한 금액과 다를 경우 추후 세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과소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금액의 관세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수입신고금액을 신고할 때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정확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금액에는 제품 비용, 배송비, 취급 수수료 등 배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질문 x , 추가답변 x , 많은 양해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1trad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제품구매금액을 표시합니다. (세관에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2. 네. 배대지에는 구매자분이 명시한 금액과 배송운임이 표시되어 세관에 신고됩니다.

3. 적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구매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4. 수입신고 시 관세 부가세 책정은

1)관세 : 제품가격 + 운송비 = 8% (기본세율 8%입니다. 의루는 13%)

2)부가세 : 제품가격 + 운송료 +관세=10%

수입 신고 시 관세를 제외한 금액을 신고 하는게 맞습니다. 운송료 등은 배대지에서

신고시 세관에 신고합니다.

5. 실제 구매 금액과 통관시 신고한 금액이 다를경우 차후에 세관에서 전체 검사를하여, 합산으로 과세를 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구매영수증 금액하고는 맞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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