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통관 신고 금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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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도 돌려봤고 티가 많이 납니다..
1. 해외 구매대행 통관 신고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의 가격으로 신고
-국내에서 내가 판매하는 금액(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신고
뭐가 맞을까요?
2. 알리나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제품들 보면, 인보이스(운송장)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선 어떻게 과세가격을 판단하나요?
3. 세관에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판단이 불가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때
인보이스나 해당 제품의 URL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제품의 URL기준은, 제가 구매대행을 위해 구입하는 제조사 쪽의 URL인지,
제가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URL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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