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통관 신고 금액 질문입니다.

해외 구매대행 통관 신고 금액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11.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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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저도 돌려봤고 티가 많이 납니다..

1. 해외 구매대행 통관 신고 금액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의 가격으로 신고
-국내에서 내가 판매하는 금액(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신고
뭐가 맞을까요?

2. 알리나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제품들 보면, 인보이스(운송장)에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선 어떻게 과세가격을 판단하나요?

3. 세관에서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 판단이 불가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때
인보이스나 해당 제품의 URL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제품의 URL기준은, 제가 구매대행을 위해 구입하는 제조사 쪽의 URL인지,
제가 구매대행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URL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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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국내에서 내가 판매하는 금액(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입니다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 기준입니다

(수입자는 고객이며 구매대행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님)

2. 인보이스에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는 본인이 지급한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자가 1000$ 물품을 구매했다면 인보이스에 100$로 표기되어도 1000$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에도 수천건씩 수입되는 특송소액화물 특성상

상당수가 단순 송장에 표기된 저가의 가격으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문제될 수 있음. 관세포탈에 해당함)

3. 고객이 구매한 가격입니다

구매대행업체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URL"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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