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판매시 통관부호 관련질문드려요

해외구매대행 판매시 통관부호 관련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02.2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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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접수가되어 해외구매대행 주문 진행하려다보니 고객이 통관부호가 없어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사기우려와 개인적인 경험을 늘어놓으시면서 못불러주겠다하시는데
만약 이럴경우 제 통관부호로 진행하게되면 안되는 세부적인 내용이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관법에 걸린다던지, 나중에 세금신고할때 부과가 될수있다던지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이해가 확 되게끔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는
사업자를 5개를 낸 상태인데, 
나중에 세금신고 할때 등 소명자료를 위해서
각 사업자별 1개의 카드와 통장   즉 사업자당 1개씩 사용하게되면
나중에 세금신고등 할때 편리하고 수월할까요?

만약 카드 1~2개로도 된다라고하면, 어떤식으로 정리해서 처리하면좋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일단 사업자 5개 이시면 카드도 5개 통장도 5개 있는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통관부호는 원칙상 받는사람의 통관부호를 사용해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통관시 화주(고객)의 명의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만...

당연히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개인통관된 상품은 규정상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매를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님의 이름으로 통관후에 고객에게 전달하게 되면...수입통관시 명의와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런경우 명의도용문제와 재판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의 경우 사업자가 5개인데... 이경우 당연히 각각의 카드와 통장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수월한걸 떠나서 사업자별로 다르게해야하는게 당연하구요...

각 사업자 별로 카드나 통장이 늘어날경우 해당 사업자별로 홈택스에서 통장 추가 및 카드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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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객이 통관부호 없을 경우, 님의 통관번호로 해서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통관번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거 같네요. 원래는 여권을 써야하는데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있어서 그걸 감추기 위해 통관고유번호를 쓰는 거고 그냥 통관고유번호 발급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구지 그걸 거부할 필요가 있는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매대행이라는말 자체가 님이 수입자가 아닙니다

개인수입신고를위해 만들어둔것이 통관부호인데. 그자신의 수입에 개인 통관부호를 제공안하겠다는 무지한사람의물건은 받지않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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