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대량주문시 사업자통관문의(*초보주의)

구매대행 대량주문시 사업자통관문의(*초보주의)

작성일 2023.06.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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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초보설레입니다,
이번에 아는 지인분께 신발 50켤레를 주문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통관번호가 없다고 하셔서 질문좀 드릴게요

1. 개인통관번호로 일반수입고로 관세 부과해서 들여올수 있나요?

2. 만약 제 사업자통관번호로 들여온다면 부가세신고할때 구매대행세금이 아니고 
위탁판매 세금으로 잡히나요?

3.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4.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시에 관세사님께서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해주실수 있다고들었는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사업자통관번호 발급받을수 있나요?

5.배대지에서 구매대행으로 할 예정인데 통관시에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초보셀러라 모르는것 투성이 입니다,
광고글은 사절입니다 .
알려주시는 분들 복받으실 거예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신발 50켤레를 수입한다는 것은 개인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무조건 일반통관대상입니다"

1. 사업자라면 수입자의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명의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단, 매입세액공제 불가, 비용처리 불가)

2. 대행업체의 명의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행업체는 화주가 아니기 때문, 신고하면 관세법 위반)

3. 수입자(고객)가 사업자라면 수입자의 사업자번호, 개인이라면 개인통관부호로 신고가능합니다

4. 인증서 없어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5 - 사업자등록증, 수입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구매화면 캡쳐

* 화면캡쳐는 물품 각각의 '품명/모델명', '수량', '단가', '최종 결제금액' 이 정확하게 보이도록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위 자료를 근거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 등 관련 비용을 청구합니다.

비용이 정리되면 통관이 완료되고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증빙 전달드리며,해당 자료는 모두 매입/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신발은 반드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품, 모조품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은 수입통관의 당사자가 아니며 통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수입자(고객)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답변에 대한 댓글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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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으로 들어온 주문건을 사업자통관으로... 합법인가는 동일한 품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상품의 공급자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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