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보관 제품 한국고객에게 직배송 판매시 통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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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관 및 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을 해외창고에서 보관하다가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판매시 통관 및 관세 문의드립니다
예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150달러 제품 구매
해당 제품을 미국내 창고에서 보관
이후 블로그를 통해 판매글 작성
고객이 판매글 보고 구매의사 표현
미국에서 고객에게 직배송
이 상황에서 수취인 명의가 고객명의가 되는건데
이 경우에 고객에게 발송할때 고객님 개인통관번호를 이용해서 직배송을 해도 되나요?
150달러 제품이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는건데 이렇게 해도 관세법상 괜찮은건지요?
아니면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것이기에 고객 명의로 목록통관은 할수 없고
무조건 사업자통관후 배송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외 서버 로그 보관 기간 #해외 사이트 로그 보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