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업자 통관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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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종목 해외구매대행 업태 소매업
상기 사업자로 현재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업자로 제품당 10개씩 100개정도 샘플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입후 직접 판매가 아니라 사업자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업체에 납품되는 형식이구요.
1. 현재 사업자에 어떤 종목과 업태를 추가해야 할까요?
2. 샘플수입시 일반대량 수입과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또 샘플수입을 자주 할시 문제가 되나요?
3. 제품이 검역 대상 상품인데 어떤 문제가 있까요?
4. 현재 상황에서 수입시 세무는 어떻게 될까요?
샘플진행해보고 괜찮으면 일반사업자를 따로 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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