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모님께서 1주택 보유하신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셨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에 1년 실거주 포함 2년 보유 후 매매하시려고 합니다.
신규주택 내 세대원 전부 1년 실거주가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자녀)는 부모님과 전세로 다른곳에 함께 거주중이며 부모님께서 신규주택 입주시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하고자 합니다.
(미혼, 30대 미만이나 5년차 직장인이라 일정한 소득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입주권 취득시에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었는데 실제 입주시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 함께 입주하지 않아도 1년 실거주 비과세요건은 충족이 가능할까요?
신규주택 내 세대원 전부 1년 실거주가 비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자녀)는 부모님과 전세로 다른곳에 함께 거주중이며 부모님께서 신규주택 입주시에는 세대분리하여 독립하고자 합니다.
(미혼, 30대 미만이나 5년차 직장인이라 일정한 소득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처음 입주권 취득시에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었는데 실제 입주시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 함께 입주하지 않아도 1년 실거주 비과세요건은 충족이 가능할까요?
#일시적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연말정산 #일시적 2주택자 ltv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