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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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2017년 1월에 취득하여 부산시 동래구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인데요,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기준 조정지역인 동래구 내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향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현 주택을 2년 or 3년 둘 중 어느 기간안에 매도해야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1. 2017.1 현주택 A 매수(매수 당시 비조정지역/2019.7현재 조정지역)
2. 2019.8 신규주택 B 취득 예정(조정지역)
B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A주택을 몇년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현재 2017년 1월에 취득하여 부산시 동래구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인데요, 당시에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1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기준 조정지역인 동래구 내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여 향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현 주택을 2년 or 3년 둘 중 어느 기간안에 매도해야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1. 2017.1 현주택 A 매수(매수 당시 비조정지역/2019.7현재 조정지역)
2. 2019.8 신규주택 B 취득 예정(조정지역)
B주택 취득시점으로부터 A주택을 몇년안에 매도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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