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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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비규제지역(의정부) 에 입주( 청약당첨) 를 앞두고 있습니다 (7.14일 잔금치를 예정)
새집이여서 좋긴한데 학군,교통 등 불편소지가 있어
청약(비규제지역 - 민간분양) 을 한번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A (23.7월입주) -> B (23.8월청약) –B (25.8월 잔금후 입주) -> A (28년7월 이내 매도)
신규주택 청약당첨시 당첨일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는게 맞나요?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1년후 24년 8월이후부터 청약을 해야하나요?
A (23.7월입주) -> B (23.8월청약) –B (25.8월 잔금후 입주) -> A (28년7월 이내 매도)
신규주택 청약당첨시 당첨일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는게 맞나요?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1년후 24년 8월이후부터 청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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