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분양권)?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분양권)?

작성일 2023.05.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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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비규제지역(의정부) 에  입주( 청약당첨) 를 앞두고 있습니다
 (7.14일 잔금치를 예정)

새집이여서 좋긴한데 학군,교통 등 불편소지가 있어

청약(비규제지역 - 민간분양) 을 한번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A (23.7월입주) -> B  (23.8월청약) –B (25.8월 잔금후 입주 -> (287월 이내 매도)



신규주택 청약당첨시 당첨일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는게 맞나요?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해당되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1년후 24년 8월이후부터 청약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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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정부 시대에 과도한 규제를 좀 풀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 인것들이 많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아직 1세대1주택 2년보유 입니다.

물론 과하다 싶은 벌칙성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가는 부분에서는 많이 조정된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비과세 되는 부분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신규주택 청약당첨 시 잔금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3년 7월 14일 잔금 지급 시 2주택자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A주택을 2028년 7월까지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2년 보유 및 거주요건)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주택을 2028년 7월까지 처분하고, 2028년 8월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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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청약당첨시 당첨일기준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택법은 신규 주택 청약 당첨자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A 주택의 잔금 납부일인 2023년 7월 14일 이후에 B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이 해당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면 안전하게 1년후 24년 8월이후부터 청약을 해야하나요?

안전하게 2024년 8월 이후부터 청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법상 규정이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A가 2021.1.1.이전에 분양받은 분양권인 경우에 취득일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분양받은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체결일입니다.

그리하여 위의 내용에 따라 취득일이 다르므로 정확한 질문내용이 필요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만일에 A분양권이 2021.1.1.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일이 입주할 때이므로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A아파트에 대한 일시적인2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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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에 1주택자입니다. 2017년도 매수함 분양권을 1개 매수하고 싶은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a주택은 2017년 매수함...

매수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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