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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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2018.10월 3.6억원 매입 및 거주
B분양권 2021.6월 7.5억원 매입 (24.2월 준공예정)
* 2020.12월 조정지역 지정 --> 2022.6월 조정지역해제
B분양권 '23.10월 7.2억원 매도후
A아파트 '23.11월 4.6억원 매도 및 C아파트 매입 예정
위와 같은 경우 B는 손실보고 매도하니 양도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A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분양권 2021.6월 7.5억원 매입 (24.2월 준공예정)
* 2020.12월 조정지역 지정 --> 2022.6월 조정지역해제
B분양권 '23.10월 7.2억원 매도후
A아파트 '23.11월 4.6억원 매도 및 C아파트 매입 예정
위와 같은 경우 B는 손실보고 매도하니 양도세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A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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