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문의(1세대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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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시가 작년 11월경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요. 부모님이 17~18년 경에 세종시 아파트를 사셨고(1세대 2주택)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시가16년 11월에 조정지역에 지정된거 같은데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려면 금번 조정지역 해제와 상관없이 16년 11월 이전에 매매를 했어야 하는지요. 현재 기준 1세대 2주택자가 세종시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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