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변경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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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 현재 2주택(1세대)이나 1주택 매도예정.
*A주택(매도주택)
- 대전 2015년1월 매입. 3년거주 완료 후 현재 전세줌.
*B주택(남은 주택)
- 대전2018년7월 매입 후 현재 실거주 중.
두채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매입했음.
위와 같습니다.
@질문
1. 매도 후 1주택으로 되었을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다시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부터 새로 2년 보유 해야하는
지요? 아니면 기존의 보유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지요?
2. A주택 매도 후 다시 다른 주택 매입하여
B주택은 전세주고 저는 새주택에 실거주 한다면,
3년 이내 B주택을 팔았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모두 대전 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상황 : 현재 2주택(1세대)이나 1주택 매도예정.
*A주택(매도주택)
- 대전 2015년1월 매입. 3년거주 완료 후 현재 전세줌.
*B주택(남은 주택)
- 대전2018년7월 매입 후 현재 실거주 중.
두채 모두 비조정지역일때 매입했음.
위와 같습니다.
@질문
1. 매도 후 1주택으로 되었을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
다시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부터 새로 2년 보유 해야하는
지요? 아니면 기존의 보유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지요?
2. A주택 매도 후 다시 다른 주택 매입하여
B주택은 전세주고 저는 새주택에 실거주 한다면,
3년 이내 B주택을 팔았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요? 모두 대전 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