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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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주택 : 2005. 11월 부담부증여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2007년 4월~2009년5월 거주한 후 현재까지 보유(보유기간 약 7년 6월)
2번 주택 : 2011.1.10~2013.5.29 보유(거주) 후 3번 주택 취득과 동시에 매도
3번 주택 : 2013.5.29 취득(거주)
여기서 질문입니다. 2번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일 것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세금은 없는데요,
새로 3번 주택을 취득하고 난 뒤 1번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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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번의 주택을 양도하고 없는 상태에서,
1번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3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 1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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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님의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꺼림직해서 재차 질문올립니다(나중에 양도세 폭탄맞으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 추가 질문 첫번째..
2번 3번 주택의 매도/취득 거래일이 같은날에 이루어졌어도
2번 주택을 먼저 매도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로서 3번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번주택을 매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관련 규정이나 근거(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의무 면제조항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
★ 추가 질문 두번째..
2번 주택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일자 전/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2번의 주택을 양도하고 없는 상태에서,
1번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3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춘 기존 1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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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님의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꺼림직해서 재차 질문올립니다(나중에 양도세 폭탄맞으면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 추가 질문 첫번째..
2번 3번 주택의 매도/취득 거래일이 같은날에 이루어졌어도
2번 주택을 먼저 매도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로서 3번 주택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번주택을 매도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혹시 관련 규정이나 근거(판례?)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의무 면제조항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
★ 추가 질문 두번째..
2번 주택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일자 전/후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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