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문구 사업 청년창업 세액 감면 포함 유무

캐릭터 문구 사업 청년창업 세액 감면 포함 유무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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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제가 캐릭터 문구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어 알아보던 중, 참여 제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출처: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Dtl.do?bizId=R2024020619531

정확히 제가 그림을 그려서 스티커나 키링 등의 형태로 판매를 할 건데 이런 것도 위에 포함이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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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만 28살이고 올해 4월 사업 시작하였습니다 월 매출은 6~8천 사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포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