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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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에 업태 소매업 업종 의류 로 의류 쇼핑몰을 내서 하다가 폐업을 하고
이번에 다시 업태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의류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사업자를 없애고
2019년에 만들었던 사업자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사용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그건 2019년에 소득이 이미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득 발생하고 5년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럼 2023년까지만 감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소득이 난 기준으로 5년동안 감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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