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작성일 2023.1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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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에 업태 소매업 업종 의류 로 의류 쇼핑몰을 내서 하다가
폐업을 하고 
이번에 다시 업태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의류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업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만든 사업자를 없애고
2019년에 만들었던 사업자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사용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데 그건 2019년에 소득이 이미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득 발생하고 5년이라고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럼 2023년까지만 감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소득이 난 기준으로 5년동안 감면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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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같은 사업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못받는 건가요?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업태가 소매업이고,

업종이 의류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은 '사업을 새로 창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9년에 폐업한 사업자와 2023년에 신규로 내신 사업자가

서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인수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사업자를 없애고 2019년에 만들었던 사업자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사용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사용하셔도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사용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2023년까지만 감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소득이 난 기준으로 5년동안 감면이 되는건가요?

네,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창업하고, 2020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 한해 제공되므로, 2025년 이후에 창업한 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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