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질문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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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34세 충족
-창업 상태 (6년 전 다른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 있음)
-수도권과밀지역 x


직원으로 재직 중 이던 헬스장을 권리금을 지불하여 인수 하였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 후 제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시설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나 시설이 노화된 상태로 인테리어를 모두 다시 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운동 기구 역시 '렌트' 상태라 소유권 없어 매달 비용을 내어 빌려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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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제도는 창업 후 5년간 매년 소득세 50%에서 고용증가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지원혜택이므로 임차사업장이든 자기사업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창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4년, 즉 5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혹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법인사업자라면 최대주주 혹은 최대출자자여야 함.)

2.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아래 ①항에 해당하므로 창업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년창업 세액감면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재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거나,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등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함께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이상 / 기타 업종 5인 이상)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라면 최대 50% 추가 감면이 적용됩니다.

3. 귀하에 적용되는 50%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범주내에 포함된다면 모두 적용되며 금액적인 한도없이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50%를 감면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내용 참조)

•소득세 감면 및 감가상각비: 창업 및 중소기업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청년창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그 외지역(100%)

일반창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해당무), 그 외지역(50%)

4. 참고로,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알려드립니다.

-법인세(소득세)감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제산세감면: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본 답변은 참고용도로만 활용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질문입니다

-나이 만 34세 충족

-창업 상태 (6년 전 다른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 있음)

-수도권과밀지역 x

직원으로 재직 중 이던 헬스장을 권리금을 지불하여 인수 하였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 후 제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시설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나 시설이 노화된 상태로 인테리어를 모두 다시 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운동 기구 역시 '렌트' 상태라 소유권 없어 매달 비용을 내어 빌려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맞춤형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김엔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나이 만34세의 기준은 만족하시지만

창업조건에 해당되지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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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편의점도...

현재 만 26세 이고 편의점을 운영 하고 있는데 편의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업종에 질문하신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