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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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만 34세 충족 -창업 상태 (6년 전 다른 업태,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 있음)
-수도권과밀지역 x
직원으로 재직 중 이던 헬스장을 권리금을 지불하여 인수 하였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 사업자는 폐업 처리 후 제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시설은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나 시설이 노화된 상태로 인테리어를 모두 다시 할 예정이고
기존에 있던 운동 기구 역시 '렌트' 상태라 소유권 없어 매달 비용을 내어 빌려쓰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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