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질문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질문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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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 세액감면 혜택 질문 있습니다.
가계 보증금이 2000 권리금 2000 인테리어 집기 구입 3000이상 들었는데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30% 이하를 차지하면 창업)
문구가 있던데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청년창업소득섹 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으며 기존 자산을 인수하여 창업한 경우 대상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테리어 집기 구입 3,000만원이 해당됩니다. 전체에서 3천만원이 30%가 넘는 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⑲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상기 내용을 볼때 저의 사견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기 힘들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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