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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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중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업자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대상자의 조건 중 하나가 
최초 창업일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폐업 후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종과 혜택의 대상이 되는 업종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다시 신청할 경우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이었고, 새로 신청할 사업장 주소지는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100% 세액 감면은 어려운 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조해원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해야하겠으나, 충분히 창업중소기업감면혜택을 적용받을 가능성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제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_expert1/223320371957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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