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6.2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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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 소매업 / 사업장소재지 서울> 창업하여 현재까지(2023년)사업을 영위중이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당 사업을 폐업 예정이고,

내년에 업종변경 신규 사업을 창업할 예정인데요
<2024년 / 제조업 / 사업장소재지 대구>

해당 경우 신규 창업 기준에는 부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귀하께서 궁금 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 창업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법인 과세 표준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신청, 법인세 매년 3월, 소득세 매연 5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지원 내용 : 1.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법인세,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 제공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100% 감면

지원 대상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만15세 ~ 만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제외 대상 :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 되지 않는 업종, 자영예술가,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3. 내년 신규업종 대구 제조업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세액 감면이 제외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청년창업자 지원사업에서는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참고하시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현태 회계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및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 케이스는 2019년 서울에서 창업한 소매업을 2023년에 폐업하고, 2024년에 대구에서 기존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업종(제조업)으로 창업 예정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폐업 후 새로 개시하는 사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는 별개의 업종으로서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이 없다면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존 업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업종을 창업하신다면, 조특법 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단순 사실 관계로만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창업 여부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기존 사업자도 다른 업종을 창업을 새롭게 한다면 ( 감면 업종일시 )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전에 통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