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관련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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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최초 발급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싶은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이때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2.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대상자가 따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종소세 감면이 되는건가요?
질문1.
아니면 자동으로 종소세 감면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