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 문의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 문의

작성일 2024.03.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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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정책이 있다는 소식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원천징수 3.3%를 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Q. 그러면 사업자등록도 5월에 같이하면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은 지금 미리 해 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첫번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인데

Q.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소득세가 감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은 5월에 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소득세(1월부터 현재까지)는 모두 감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월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년도의 소득세는 해당 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해당 년도의 소득세는 해당 년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 납세자 서비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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