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문의 드려요

비과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24.01.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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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을 해보려는데 궁금한점이 많지만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 직접 여쭤보아요.
제발 꼭 성의있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질문)

1. 나이,지역(비과밀지역), 최초창업
이 세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데요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통신판매업이 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스마트스토어나 개인 사이트 오픈 예정인데
사업자 낼때 그냥 소매/통신판매업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요?
+ 유튜브 같이 하려면 부업에 유튜브 업종 선택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이 감면 받을 수 있는지도요...!

2. 인터넷 판매 하면서 가끔 플리마켓이나 오프라인 행사
참가하면서 홍보도하도 판매 병행할 계획이 있는데
휴대용 카드 단말기를 구매해서 갖고갈까 하거든요,
오프라인 판매도 가끔 같이 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카드 단말기로 받는 매출이 생기면 안되는지 궁금해요)

3. 위 1번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사업자등록 할때 업종을 뭐라고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처음 창업을 하려는거라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것도 많아요 ㅠㅠ 그 외 알아두면 좋은거라던지
여러가지 팁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답변 원해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1번

소매/통신판매업은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대상입니다

처음에는 소매/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로 등록하여 운영하시다

추후에 유튜버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유튜버를 등록할 경우 기타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 창작자로 되어

세금감면대상이 아닙니다

2번

오프라인 행사나 마켓에서 영업을 할려면 업종을 소매/ 파는 업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출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소매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3번

사업자등록을 할때 업태 소매 / 종목 전자상거래 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의 다른 사업과 유투버는 세금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유투버들이 정보통신업 / 미디어 창착자로 등록하여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저의 사견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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