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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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질문입니다. 국세청 확인시 영업승계와상관없이 사업장코드가 다르면 혜택을 받을수있다고하고
연매출, 감면되는금액 제한도없고
인수한 물품 가액이 창업시 인테리어 집기 구매가액의 30%를 넘으면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가있는데 다른업종 다른사업장이면 첫창업으로 본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1. 영업승계를 받고 기존 일반음식점 : 한식 에서 일반음식점 : 일식으로 변경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2. 현재 기존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를 폐업하지않고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내도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확실하게 아시는분있나요 ? 인터넷에서는 다들 말이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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