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이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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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음원을 현재 해외유통사를 통하여 유통시키고
정산을 달러로 받고있습니다.아직 첫 정산만 받은 상황입니다
(한 - 미 조세계약에 따라 10%선공제 후 지급받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x)
근데 청년창업 해당되는 직종을 보면
자영예술가 목록에 작곡가,프로듀서 등 포함되어있어서
애매한거 같더라구요
유튜브채널,틱톡 등 쇼셜플랫폼 채널을 개설하여 추가적으로 에드센스 수익을 생각하고는 있긴하지만. 아직 수익이 없어서 업종코드를 그걸로하기도 애매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청년창업에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가 있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수익이 발생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자를 내도 상관이 없나요? ( 3 - 4개월 뒤)
2.음원수익이다보니 수익이 매월 불안정해서
과밀지역밖으로 이사 혹은 사무실 구한다음 (현재 서울거주) 사업자를 내는 건 리스크가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3.사업자를 내고 작업실 월세 혹은 작업실 공사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정산을 달러로 받고있습니다.아직 첫 정산만 받은 상황입니다
(한 - 미 조세계약에 따라 10%선공제 후 지급받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x)
근데 청년창업 해당되는 직종을 보면
자영예술가 목록에 작곡가,프로듀서 등 포함되어있어서
애매한거 같더라구요
유튜브채널,틱톡 등 쇼셜플랫폼 채널을 개설하여 추가적으로 에드센스 수익을 생각하고는 있긴하지만. 아직 수익이 없어서 업종코드를 그걸로하기도 애매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청년창업에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가 있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수익이 발생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자를 내도 상관이 없나요? ( 3 - 4개월 뒤)
2.음원수익이다보니 수익이 매월 불안정해서
과밀지역밖으로 이사 혹은 사무실 구한다음 (현재 서울거주) 사업자를 내는 건 리스크가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3.사업자를 내고 작업실 월세 혹은 작업실 공사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