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이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이것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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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음원을 현재 해외유통사를 통하여 유통시키고
정산을 달러로 받고있습니다.아직 첫 정산만 받은 상황입니다
(한 - 미 조세계약에 따라 10%선공제 후 지급받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x)

근데 청년창업 해당되는 직종을 보면
자영예술가 목록에 작곡가,프로듀서 등 포함되어있어서
애매한거 같더라구요


유튜브채널,틱톡 등 쇼셜플랫폼 채널을 개설하여 추가적으로 에드센스 수익을 생각하고는 있긴하지만. 아직 수익이 없어서 업종코드를 그걸로하기도 애매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청년창업에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가 있다면 추가적인 질문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1.수익이 발생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자를 내도 상관이 없나요? ( 3 - 4개월 뒤)

2.음원수익이다보니 수익이 매월 불안정해서
과밀지역밖으로 이사 혹은 사무실 구한다음 (현재 서울거주) 사업자를 내는 건 리스크가 있는것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3.사업자를 내고 작업실 월세 혹은 작업실 공사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 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이해한 내용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한국과 미국 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협약입니다.

미국 음원 플랫폼을 통한 한국인의 소득은 말씀하신대로 미국법인에서 지급받는게 맞고, 해당 소득은 크게 개인사업 소득과 사용료 수입으로 분류가 가능한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향후 사업자 등록시, 개인사업 소득으로 분류시,

한미 조세조약 제6조에 따라 말씀하시는 음원과 같은 저작권, 지식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이용하여 사용료가 지급된 국가의 원천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제한세율은 저작권 또는 문학, 예술, 음악, 방송 등 생산 및 재생산권 등의 이용 대가의 경우는 제한세율 10%를 초과할 수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국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10% 또는 15% 원천징수된 소득도 국외소득으로 한국에 보고해야 하며 미국에 납세된 세액은 한국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경우엔 구글과의 계약에 따라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을 구글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광고수입 등의 대가를 구글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인 유튜버가 한국 거주하는 시청자로부터의 광고료 등의 수입은 한국에서 이용되어 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한국 원천 소득이 됩니다. 즉, 한국에서만 과세가 되는 소득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로부터 광고료 등의 수입을 지급받았을 경우는 미국에서 이용되어 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미국 원천 소득이 되며, 한미 조세조약 14조에 따른 방송 등의 예술 저작권으로서 소득의 10%를 미국에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이 소득의 원천국이 됩니다. 즉, 소득 지급주체국이 어딘가와 관계없이 한미 조세조약상의 소득의 원천국이 한국이라면, 미국 비거주자이며 한국 거주자이므로 해당 소득은 한국에만 과세된다는 세법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답변드리면,

1. 현재 질문자님의 매출액이 어느 기간동안, 얼마를 달성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1억원 이상, 단순과세자의 경우는 연 7,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니 현 상황과 질문자님 계획, 일정에 맞춰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사업자 등록은 매출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후신고로 등록이 가능하며, 과거 매출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거래 시에는 거래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 나중에 필요할 때 제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서비스에 대한 공제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면제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해당 질문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해 답변드리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단, 음원수익이 불안정하니, 단순 월세 및 고정지출 절감을 위해 이사한다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답변드리기 애매하네요. 본인 상황과 계획에 맞춰 정하는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의 업태/업종을 메인으로, 현재 어느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여러차례 해보시고, 행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에 확신이 있을 경우,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사업자 설립 후, 사업자전용 계좌 개설을 통해 임차료(월세), 인테리어 시공비(공사)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당연히 사업 지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무형 또는 유형의 사업자 자산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창업주소기업 세액 감면 해당 업종에 속할 수 있는

질문자님의 음원 제작 및 유통 사업은 아래 업종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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