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 취득세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 취득세

작성일 2023.08.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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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입주권(토지만 있었음)을 5억에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남편 단독명의 입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50:50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 진행 했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15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데요,
분양가가 4억이라 매수금액이 커서 취득세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50%에 대한 부분을 또 내야 한다네요.
이때 과세표준 산출식이 (매수가의 50%) - (증여당시 토지공시지가의 50%) 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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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 취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권을 남편 단독명의로 매수하신 후, 입주 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150만원 납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로 인한 취득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완공 후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50%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수가의 50%) - (증여당시 토지공시지가의 50%)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매수금액이 5억이고 배우자에게 50%를 증여하셨다면, 증여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당시 토지공시지가의 50%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이나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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