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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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입주권(토지만 있었음)을 5억에 매수했습니다.
이때는 남편 단독명의 입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50:50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 진행 했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15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데요,
분양가가 4억이라 매수금액이 커서 취득세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50%에 대한 부분을 또 내야 한다네요.
이때 과세표준 산출식이 (매수가의 50%) - (증여당시 토지공시지가의 50%) 이 맞는지요?
이때는 남편 단독명의 입니다.
아파트 입주전에 50:50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 진행 했습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150만원 납부했습니다.
아파트 완공 후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데요,
분양가가 4억이라 매수금액이 커서 취득세가 없는줄 알았는데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50%에 대한 부분을 또 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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