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시 증여취득세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현재 조정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작년 공시시가 7억)와 임대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작년 공시시가 8천)이 있습니다(임대사업자 아님)
주거와 오피 2채다 저 혼자 단독명의 입니다
작년에 공시시가 상승으로 2주택자 비과세 6억이 초과하여 종부세 납부하였고
올해는 더 큰 상승으로 법안이 비과세 11억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종부세가 걱정이 계속될것 같아
이참에 살고있는 아파트를 부부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하고자합니다
1주택자는 조정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가 12%가 아닌 3.5~4%라고 하는데 공시시가 1억미만인 오피스텔은 거주아파트 부부증여시 주택으로 잡히는지요?
오피스텔 매도없이는 12%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와 오피 2채다 저 혼자 단독명의 입니다
작년에 공시시가 상승으로 2주택자 비과세 6억이 초과하여 종부세 납부하였고
올해는 더 큰 상승으로 법안이 비과세 11억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종부세가 걱정이 계속될것 같아
이참에 살고있는 아파트를 부부증여를 통해 공동명의 하고자합니다
1주택자는 조정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가 12%가 아닌 3.5~4%라고 하는데 공시시가 1억미만인 오피스텔은 거주아파트 부부증여시 주택으로 잡히는지요?
오피스텔 매도없이는 12% 중과세율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