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 부부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합유등기 부부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작성일 2022.1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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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합유로 되어있어 증여에 해당되어
어머니가 취득세 4프로를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합유가 아닌 공유로 하셨으면 취득세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공시지가2억미만 실거래가5억미만 주택입니다
부부간에는 세금부과가 안된다고 들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

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되는 것입니다.

2. 즉, 부부가 합유(合有)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방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즉, 증여 취득세율 3.5%)을 적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해석사례"(지방세운영과-3488, 2013.12.26)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 세율 3.8%(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를 적용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세율 4%(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합유등기 부부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합유로 되어있어 증여에 해당되어 어머니가 취득세 4프로를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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