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 부부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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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가 사망 하셨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합유로 되어있어 증여에 해당되어
어머니가 취득세 4프로를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합유가 아닌 공유로 하셨으면 취득세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공시지가2억미만 실거래가5억미만 주택입니다
부부간에는 세금부과가 안된다고 들어서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합유로 되어있어 증여에 해당되어
어머니가 취득세 4프로를 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합유가 아닌 공유로 하셨으면 취득세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공시지가2억미만 실거래가5억미만 주택입니다
부부간에는 세금부과가 안된다고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