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및 취득세, 기타 세금 문의

부부 공동명의 증여세 및 취득세, 기타 세금 문의

작성일 2024.04.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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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40년정도 살아 오신 동네가 재개발 되어 올 여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버지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갈때 부모님 공동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 모두 70세가 넘으시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현재 조합원으로 새로 입주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거주하시던 곳의 감정가가 2억 3천 정도 입니다. 
새로 입주하실 아파트가 같은 평형이 일반분양 당시 5억 후반이였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6억 2천~ 6억 3천정도에 거래되는 상태입니다. 

1. 부모님께서 공동명의를 진행 하실때 등기를 치기전인 현재 시점에 하는 것이 나을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등기를 치고 공동명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2. 현재 부모님의 상황에서 부부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취득세는 얼마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감정가 기준인지 현재 시세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절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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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시점에 시가 평가를 평가하여 어머니가 받고자 하는 지분의 가치가 6억원 이하인 겨우로서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등기전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취득세 2중 부담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고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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