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 공동-->개인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취득세

주택 분양권 공동-->개인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취득세

작성일 2024.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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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당첨된 후 
분양권을 와이프와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고 (분양권 지분 증여)
'25년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전 '24년 중에 부부공동명의를 다시 제 개인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는 약 10억원이지만
현재 계약금 20%, 중도금 30% (10%+10%+10%) 총 분양대금의 50%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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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프리미엄 포함)하여야 하고

부담한 중도금 등에 대한 대가 수반여부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등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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