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분양권 공동-->개인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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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순위 청약(줍줍) 당첨된 후 분양권을 와이프와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했고 (분양권 지분 증여)
'25년 중순에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전 '24년 중에 부부공동명의를 다시 제 개인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분양가는 약 10억원이지만
현재 계약금 20%, 중도금 30% (10%+10%+10%) 총 분양대금의 50%가 지급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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