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및 기존주택 처리기한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및 기존주택 처리기한

작성일 2022.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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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편 명의로 된 대전 아파트 1채 보유 중 입니다
올해 7월 세종시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 세종 아파트도 남편명의로 분양 받은 상태임
1.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8%)
대전아파트: 15년째 거주중이고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세종아파트: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이 됨(분양계약당시 조정
지역이었음)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3년인데 세종시 아파트를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기존 주택(대전아파트) 처분 기간이 3년인가요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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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헌재 남편 명의로 된 대전 아파트 1채 보유 중 입니다 올해 7월 세종시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 세종 아파트도 남편명의로 분양 받은 상태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요(8%) 대전아파트: 15년째 거주중이고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세종아파트: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이 됨(분양계약당시 조정지역이었음)" [질문내용 중 복사]

▶ 개정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6조에서 주택을 1개 이상 소유

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을 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즉, 2019년 1월 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신 본인(계약당사자 남편)께서 이 분양권

에 의하여 완공되는 주택을 취득(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하실 경우 본인 지분 50%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취득가액에 따라 1%~3%)을 적용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2022년 공동명의로 변경하신 분양권(주택 수 포함)에 의하여 완공될 아파트를

취득하시는 배우자분(아내)의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분 50%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 8%("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3년인데 세종시 아파트를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기존 주택(대전아파트) 처분 기간이 3년인가요 1년인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년 7월 10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신 본인(남편)의 경우 "종전 주택"(대전 아파트)

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분(아내)의 경우 "종전 주택"(대전 아파트)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후 2022년 "조정대상지역"(세종)의 분양권을 취득(공동명의 변경)함으로써 완공되는

세종 아파트의 취득일(준공 후 잔금지급일 원칙)부터 1년 이내에 대전 아파트를 처분하

셔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율 1%~3%)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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