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시 취득세 및 기존주택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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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편 명의로 된 대전 아파트 1채 보유 중 입니다
올해 7월 세종시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 세종 아파트도 남편명의로 분양 받은 상태임
1.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8%)
대전아파트: 15년째 거주중이고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세종아파트: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이 됨(분양계약당시 조정
지역이었음)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3년인데 세종시 아파트를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기존 주택(대전아파트) 처분 기간이 3년인가요 1년인가요
올해 7월 세종시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 세종 아파트도 남편명의로 분양 받은 상태임
1.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8%)
대전아파트: 15년째 거주중이고 2020년에 조정지역으로 바뀜
세종아파트: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이 됨(분양계약당시 조정
지역이었음)
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기간이 3년인데 세종시 아파트를부부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기존 주택(대전아파트) 처분 기간이 3년인가요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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