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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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기존 주택(단독명의) 매도 후 신규 주택(공동명의) 매수 예정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서는 작성했고, 아직 정확한 지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양도시 절세혜택을 받기 위해, 종부세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선택했는데요.
양도세는 지분 설정에 따라 비율로 납부하면 되는걸 알겠는데,
질문 1. 지분 5:5를 해야 종부세 인당 9억 공제 총 18억 공제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지분 5:5를 하려면 부부간증여 공제 6억을 초과하게 되는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질문 3. 만약 증여세 납부해야 한다면, 배우자는 공제한도인 6억까지만 지분을 설정하는게 좋을까요?
주택 매도매수와 상관없이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명의변경 시
6억이 초과되면 초과분 증여세와 배우자 지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신규 취득 시 곧바로 공동명의로 설정할때에는 부부간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지
자금조달은 [기존주택 처분금액+주담대] → 여기에서 배우자가 그동안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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