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증여 문제

부부간 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증여 문제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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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주택을 구매했고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둘다 직장인 입니다.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원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한쪽 계좌에서 매도인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고,
한쪽으로 몰아 단기간 이자를 받다보니 단기간 내에 큰 금액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남편쪽에서 배우자에게 몰아준게 아니라 서로 자주 몇천, 몇억씩 왔다 갔다 함;;)

이렇게 서로 이체를 한 내역이 있는데요.
증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신고를 해야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 
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 제가 남편한테 이체한게 5억정도, 남편이 저에게 이체한게 5억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증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은 별도이므로 금전을 섞어 사용하면 차후 상속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금전은 소유와 점유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부부간에도 고액의

금전이 오고 갈 때는 돈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려면 차용계약서,

증여계약서등을 작성해야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서로 주고받은 경우 서로 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신고하면 증여금액이 증여공제액에 미달하므로 납

부할 증여세는 없지만, 차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야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고액의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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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부부간 증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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