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분양권 명의변경시 취득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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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비조정지역에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 22년 7월. 분양권 입주예정 2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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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A - 남편명의
주택B- 본인명의
분양권C- 본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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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주택A를 처분하여 주택1+분양권1의 상태에서 분양권의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100%)할 경우,
해당 분양권의 취득세 산정 기준일은 증여일로 변경되어
추후 아파트 등기 시, (비조정) 2주택 취득세율인 1~3%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부부간 분양권 명의변경 #부부간 분양권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