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1분양권

2주택 1분양권

작성일 2023.07.1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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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4년 4월 취득한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현 거주중이고
B. 2019년 12월 취득한 소형빌라(조정지역 풀림)는 현재 전세임대중입니다.
C. 2024년4월 입주예정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A 아파트를 매도하고 C 아파트에 입주하고싶지만 매매가 안될것같아 전세임대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B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C아파트 취득세 감면이 좀 될까요?


#2주택 1분양권 양도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운용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주택 부서나 세무 서비스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임대사업자등록과 취득세는 별개 입니다.

비주택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사업등 지정이 안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니 해당 시군구청 취득세과에 문의 하셔서 비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기업무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무실과 연결된 사무소는 비싸므로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 상담은 무료이니 등기비용표를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문자나 카톡상담도 가능합니다.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저의 성명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입하신 분양권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취득당시 주택수로 중과세율이 정해지며 정해진 세율대로 분양잔금치루실때 납부하시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시라면 분양권 전매취득당시 분양권이 3번째 주택취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분양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시라면 12%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8% 중과세율 대상이시며 다만 A,B 아파트 둘중 하나가 공시지가 1억미만(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등 소재 제외)에 해당한다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 되어 경우에 따라 중과세율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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