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1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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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4년 4월 취득한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현 거주중이고 B. 2019년 12월 취득한 소형빌라(조정지역 풀림)는 현재 전세임대중입니다.
C. 2024년4월 입주예정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습니다.
A 아파트를 매도하고 C 아파트에 입주하고싶지만 매매가 안될것같아 전세임대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B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C아파트 취득세 감면이 좀 될까요?
#2주택 1분양권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