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 이사 시 디딤돌 대출 문의

1주택+1분양권 이사 시 디딤돌 대출 문의

작성일 2024.03.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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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거주 1주택 + 24년 8월 입주 예정인 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 디딤돌대출 3천정도 있으며,
보유 분양권은 8월 전에 처분 예정입니다.

1. 만약 8월전에 이사 할 시 현재 실거주 처분 1분양권 소유 시 디딤돌대출이 가능할까요?

2. 1번이 안된다면 8월 이후에 분양권 처분, 현 실거주를 매매하고 다른 대출 후에 이사를 하고 디딤돌대출을 해서 대환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주택매도및 분양권도 처분하셔야 이사가시면서 디딤돌대출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분양권전매후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이나 은행권주담대받아 신규주택잔금치루신후 소유권등기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기존주택매도후 디딤돌로 대환가능하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실거주지를 처분하여 1분양권을 소유하는 상황에서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지를 구입하거나 거주 중인 주택을 개량, 증축하는 등 주거에 직접 사용되는 목적에 한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소유는 주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거나,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분양권 처분 후 실거주를 매매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이사를 한 후에는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의 신청에는 여러 요건과 조건이 적용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은행이나 대출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네

2.네보금자리론이나집단대출후소유권이전3달이내대환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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