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추가 사업자등록

건설업 추가 사업자등록

작성일 2021.10.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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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업 경미한공사로 사업자를냈는데요

거푸집공사로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합니다

재재하도급인데요

원도급ㅡ종합건설

하도급ㅡ전문건설(철콘.상하수도)

재재하도급ㅡ개인

여기에서 제가 재재하도급인데 불법인건알지만. 실제일하고 계산서발행하고 실제입금받을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사업자에 경미한공사만 있는데 거푸집공사로 사업자에 하나 더 낸다면 계산서발행이 가능한가요

금액은 부가세포함1천?정도됩니다

인력은 모두 하도급업자에게 주기로해서 그쪽에서 신고하기로햇는데요 제가 해야할건없는건지요




#건설업 추가 #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건설업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추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인건비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표 국세청에 제출하고 소득금액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경미한공사) 등록...

... 추가로 개인공사가 조금 있어 종목을 경미한공사로 일반시업자 등록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 전문건설업 사내이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