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작성일 2023.10.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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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기술자 1명을 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위에서 별표 부분의 이야기라면 보유기술자가 2명도 특례가능하다는 이야기 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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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 일단 두업종에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이 되려면

필요한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이 되는 두업종이어야 할 듯 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등록기준상 5인 필요한 업종이 수중준설공사업(준설공사) 밖에 없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서 5인 이상 공동으로 활용 시킬수 있는 업종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or토목공사업or건축공사업or수중준설공사업(준설공사) 의 경우에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 2인을 이미 갖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 놨습니다.

https://blog.naver.com/seahbi/223250307159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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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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