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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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기술자 1명을 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위에서 별표 부분의 이야기라면 보유기술자가 2명도 특례가능하다는 이야기 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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