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업자(조경건설업 추가)

소상공인사업자(조경건설업 추가)

작성일 2023.02.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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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업자 업태는 건설업,건설업,도소매업

종목은 주택건설업,하도급,건설자재로 되어있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조경 건설업을 추가 하고싶은데

조경 건설업을 추가하려면 조건같은게 있나요?

예를들어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어야된다던지 , 아님 관련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추가로만 되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 입니다.

다른 면허 없이 언제든지 조경공사업 신규등록 가능합니다,

현대 다른 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조경공사업을 추가하시면 자본금 특례적용 및 기술자 중복배제 등 적용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아래 4가지 자본금, 기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출자예치), 사무실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일반공사업으로 단일 자본금 규모가 큰 편이라 자본금 검토가 좀 더 세밀히 요구되는 면허입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1. 자본금

조경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형태로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법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위 표에 따른 예치금액)의 2배를 출자해야 됩니다.

따라서 조경공사업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일반건설업에서도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 서류를 등록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조경공사업은 총 6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면허는 기술인력이 많기 때문에 '또는'과 ''으로 연결된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인 사람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종합면허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가 없습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이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신청할 때도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금을 예치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등록자본금의 20~50%을 예치하면 되고 이는 나중에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4. 사무실

조경공사업은 사무실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건물등기부 등록상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을 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ㆍ도안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용은 불가한 점과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1.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2.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해당되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됩니다.

3.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경미한건설공사(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사)

조경공사업(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1건의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공사업(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시 종목에 조경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냥 조경공사업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조경공사업(경미한건설공사), 조경공사업(5천만원 미만 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1천5백만원미만공사) 등으로 기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조경식재시설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시온앤컴퍼니 입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으로 내실경우 자본금이 5억이며, 개인은 10억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법인으로 내십니다.

또한 기술자는 경력수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을 가진 4명이 필요하며,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을 내기위해서 전문건설업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위의 등록기준만 모두 갖추신다면, 면허를 내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인만큼 기술자와 자본금 기준이 높기때문에,

조금 낮은 등록기준으로 취득할수있는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나 조경시설물을 내신후, 확장하시면서 조경공사업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임카드 참조하시어 연락주시면 더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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