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추가등록관련

건설업 추가등록관련

작성일 2023.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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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이며 구조물 해체ㆍ비계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상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의 기술인력이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 2명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력증명서상 아래 그림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림처럼 설계시공분야가 초급이면 기술인력에 해당되나요?
   만약 기술인력에 해당된다면 관급공사 현장대리인도 가능한거죠?




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회사는 아래 그림처럼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3) 건설업 등록하려면 기업진단도 받아야된다고 하던데
   법인 소재지가 충남 아산입니.다. 아산쪽에 건설업등록
   기업진단 해주는 회계사나 세무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장대리인 기술자 배치기준은 공사예정금액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다릅니다(아래참조)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다만, 구조물에 철근 업종추가 등록하려면 등기상 자본금이 특례적용받아 225,000,0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충남출신 건설전기 단체출신 경영지도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진단 전문가 경영지도사 010.7799.178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구조물해제비계공사 등록기준

업무

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

·

장비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측량

콘크리트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비계

철근

광업자원

굴착

화약취급

철근콘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업무

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

·

장비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토목제도

포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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