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추가등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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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추가등록관련
안녕하세요.
-현장대리인 기술자 배치기준은 공사예정금액별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다릅니다(아래참조)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으로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다만, 구조물에 철근 업종추가 등록하려면 등기상 자본금이 특례적용받아 225,000,0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충남출신 건설전기 단체출신 경영지도사에 맡기시면 됩니다.
해당 기업진단 전문가 경영지도사 010.7799.178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0. 8.> [시행일]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7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
1. 기술사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나.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비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중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ㆍ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ㆍ검측ㆍ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
구조물해제비계공사 등록기준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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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 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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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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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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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및 세라믹 |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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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콘크리트 측량 |
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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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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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철근콘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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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야 |
기술능력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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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ㆍ콘크리트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법인 및 개인 |
1.5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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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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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용접 |
용접 |
용접 |
굴삭기 용접 |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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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토목제도 포장 |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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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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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인이 다른 자격증을 추가로 따게 되면 일을 늘릴 수 있는건가요? 5) 각 자격증에... https://blog.naver.com/seahbi/223402982196 전문건설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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