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대 부동산 취득세 기준일

다주택 세대 부동산 취득세 기준일

작성일 2021.09.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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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주택이며 무주택자인 형님과 같은 세대로 등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님이 저번주에 1주택을 계약하였습니다.

잔금은 11월 이며 11월 이전에 형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부동산에서 한달내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해서 등본을 달라하는데 현재 저와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신고를 할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요?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잔금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형님의 주택 취득세가 1주택 기준으로 부과될지요?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대분리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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