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모님 부양가족 부동산 취득세 중과

50대 부모님 부양가족 부동산 취득세 중과

작성일 2023.08.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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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초반 무직 다주택 어머니/20대 후반 세대분리 무주택자 본인.
내년이나 올해 말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무직이신데 주택이 많으신 것 때문에 건보료가 많이 나오셔서
제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니 제 부양가족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세대분리한 상태로도 부양 가족이 되는지 궁금하고

부양가족 신청 했을 때 제가 향후 주택 구입시 취득세 중과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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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주택자 어머님의 피부양자격을 문의주신것 같습니다.

피부양등록을 한다고해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취득세 중과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대만 분리되어있으면 괜찮습니다.

*피부양자격은 세대가 분리되어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피부양자격을 취득하고싶은 어머님의 자산총액을 체크해보시고,

간주임대료 기준으로 연1,000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되는지까지 체크해보시면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부메이커

다만, 피부양자격 기준이 되는 재산정도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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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 이하일 것

  •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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