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님 다주택취득세, 세대분리 시기 질문 ft.디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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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모님 1주택 보유
-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현재 세대원 상태
- 제 명의로 1주택 매매 예정(디딤돌 대출)
위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라면, 부모님이 "2주택에 대한 다주택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디딤돌 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부양가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추측)
디딤돌 대출 승인 시점까지 부모님 거주 집에 세대주 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대출 승인(잔금납부) 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2주택에 대한 다주택취득세" 납부를 피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30세 미만 세대분리 #디딤돌 만3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