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중 중위소득 문의드립니다

만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중 중위소득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4.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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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매매 때문에 취득전 세대분리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만 30세 미만이라 예외조건 중에 중위소득 문의 드리려구요
2022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금액 약78만원 1년 기준 약 940만원은 충족합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1년 잡히는 기준이
전년도 1년 인지 아니면 취득하는날 기준으로 1년인지 궁금해서요
다른분들 글을 보니 1년동안 꾸준하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1년이 어떤기준으로 1년 인지 헷갈립니다
2021년도 1-4월은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있었고
2021년도 5-12월 부터 현재까지는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였다가 근로소득자로 변경이 되었어도 
소득은 계속 있었으니 소득충족 되는게 맞나요?


올해 10/15일 아파트매매 잔금날이라 이날 취득을 하는건데
2021년도 1-12월 소득을 보는건지
취득일 기준으로 직전 1년  2021/10/15 - 2022/10/15 소득을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만30세 미만 세대분리 #만30세 미만 디딤돌 #디딤돌 만30세 미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질문 주신 rlad**** 님,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만 30세 미만인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질문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1.1., 제정) 제4조 제1항에서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소득"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계산식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2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4,812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이므

로 주택 취득일(잔금지급일인 2022년 10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9개월간(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9,335,100원(1,944,812원 × 40% × 12개월로 환산) 이상

이고,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시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0세미만 세대분리중위소득40% 충족...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30세미만 세대분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4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의 40%는 월731,132원으로...

30세미만 세대분리 조건

... 문의 2. 답변: 2.1. 세대분리 가능 여부: 2024년 기준: 만 30세 미만 최근 1년간 근로소득 70만원 이상 또는 중위소...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30세 미만소득세대분리 질문이요

... 그러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