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 & 20년 7월 다주택세금관련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 & 20년 7월 다주택세금관련

작성일 2024.02.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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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만29세, 직장 유, 세대분리됨) 부모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시가 약 1억 8천 입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6억), 어머니가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촌집(공시지가 2천3백)의 1/3 지분 소유 중입니다. 

- 부모님 두분에게 증여할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 매매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2020년 7월 10일 잔금 및 취득세 납부 완료) 4주택이 되어서 취득세를 4% 냈습니다. 아래 항목때문에 4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 이사 전 아파트 (20년 7월 매도)
- 1번 질문의 오래된 아파트 (자녀명의. 구입시 자녀가 만27세, 세대분리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실업상태)
- 지분 1/3이 있는 촌집 (당시 총 시가 2천만원)

자녀가 실업 중이었으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촌집은 건출물은 미등기상태이며 땅에 대한 지분만 소유중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2천만원 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로 납부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4주택이 맞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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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부모·자식 사이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고

양수자는 시가와의 차액만큼 증여받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대출금, 전세보증금 등)를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자는 양도차익에서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비과세는 제외),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순수증여(증여세) vs 부담부증여(양도소득세 + 증여세) vs 양도소득세의

세금 크기를 비교하여 절세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나이(연령), 직업 유무, 자금부담 능력, 대출금의 크기,

보유 목적 등에 따라 절세방법(시가평가, 증여세액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취득세율도 3.5% or 12% 달라지므로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서 절세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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