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 & 20년 7월 다주택세금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1. 자녀가(만29세, 직장 유, 세대분리됨) 부모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로 시가 약 1억 8천 입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으로 거주 중인 아파트(시가 6억), 어머니가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촌집(공시지가 2천3백)의 1/3 지분 소유 중입니다.
- 부모님 두분에게 증여할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 매매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2020년 7월 10일 잔금 및 취득세 납부 완료) 4주택이 되어서 취득세를 4% 냈습니다. 아래 항목때문에 4주택이라고 하였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 이사 전 아파트 (20년 7월 매도)
- 1번 질문의 오래된 아파트 (자녀명의. 구입시 자녀가 만27세, 세대분리되었으나 실업급여 수급 중인 실업상태)
- 지분 1/3이 있는 촌집 (당시 총 시가 2천만원)
자녀가 실업 중이었으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촌집은 건출물은 미등기상태이며 땅에 대한 지분만 소유중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2천만원 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로 납부했다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4주택이 맞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명의변경 #가족간 부동산 매매 #가족간 부동산 매매 30 #가족간 부동산 명의변경 서류 #가족간 부동산 직거래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부동산 매매 대출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가 #가족간 부동산 교환 #가족간 부동산 매매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