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 문의

가족간 부동산 명의 이전 문의

작성일 2021.04.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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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24평 아파트 1억4천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지금 1억4천 정도 하는것 같아요

현재까지 대출은 8천7백만원 남은 상택이구요
2016년12월에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시기에 매매가격1억35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이자,원금을 납입하시는게 엄마라서 명의를 엄마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매매,증여,부담부증여등 ,뭐가 많타라고요 ㅠㅠ

그중에 부담부 증여가 괜찮은것 같은데 .....

세금 적인 면에서 제일 부담이 안가도록 명의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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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담부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증여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사항 포함)

4. 등기필증

5. 부채증명서(부채가 있을 경우)

등기권리자(수증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증여확인서(부채가 있으나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통

1. 증여계약서

<증여 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는 원본1통, 사본2통을 만듭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또는 증여확인서 작성

-만약 수증받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서나 증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할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증인이 증여인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부채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여확인서를 수증인이 작성합니다.

증여계약서 검인(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 가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 해당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기(은행 및 인터넷)

-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은행 및 인터넷)

-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부합니다.

인지 및 증지 구입(은행)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기(해당 시,군,구청 및 인터넷)

- 해당 시, 군, 구청 민원실에 가서 필요한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습니다.

등기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취득세 납부서, 인지 및 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등기소 제출 서류 편철 순서>

1) 등기신청서

2) 위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증여자)

5) 주민등록등본(수증자)

6) 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7) 증여계약서

증여계약서(견본)

증여자 ○ ○ ○

○○시 ○○구 ○○동 ○번지

수증자 ○ ○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증여계약) 증여자는 자기 소유 ○○○(또는 다음 기재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수

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증여자는 증여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고 수증자

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는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증여 물건의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증자가 부담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 이의없음을 확인하

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증여자 ○ ○ ○

수증자 ○ ○ ○

세금

증여세는 시가(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기간의 시가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통상 시가가 없거나 시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이 기준시가(공시가격.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율표 <2019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원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시

50%

4억 6,000만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1.3%이고, 공시지가에서 부담부증여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는 4%가 부과됩니다.

취 득 세

1.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2. 등록세 : 시가표준액 × 1.5%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등기신청수수료

서면신청 : 부동산마다 15,000원

이폼신청 : 부동산마다 13,000원

전자신청 : 부동산마다 10,000원

제 증 명

금 10,000 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 국민주택채권매입

증여(상속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다)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가 6억원 (10년이내 합산) 입니다.

-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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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면 양도세 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증여를 하면 증여세, 취득세 등 1100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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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무료채굴 가능 !!! 비상장에도 개당 100$로 거래 중 !!!

빨리 선점하셔서 상장시에 큰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

【 파이코인 】

1. 파이코인이란 ?

파이코인(PI Coin)은 차세대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할 코인으로 비트코인에 대적할 코인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 아직 시장에 상장되지 않았으며, 시작점에 있는 코인이라고 하여도 무방한 신생 코인입니다.

파이코인은 스텐포드 박사 3명이 만든 것으로 Pi Network라는 어플에서 채굴할 수 있으며,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모바일로 채굴이 가능하며, 채굴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핸드폰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5초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채굴이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선점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심심풀이로 하더라도 향후에 적지 않은 수익이 예상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2. 파이코인(PI Coin) 채굴방법

1) “Pi Network”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기기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스토어 이용

2) 앱 설치 및 가입

(1) 로그인은 전화번호 또는 페이스북계정 중 원하는 방법으로 가입 가능

* 전화번호 가입 : 국가 선택 → 휴대폰번호 입력 → 암호 입력(암호는 8자리 이상으로 영문 대문자 및 소문자, 숫자 포함) → 암호 재입력

* 페이스북계정 가입 : 페이스북 아이디 입력 → 비밀번호 입력

(2) 이름과 성을 입력하고, 사용자이름(ID)를 입력

3) Invitation code : heemeet (또는 @heemeet)

추천인을 입력하면 본인도 25%의 채굴속도 증가

4) 채굴 시작 : 하루에 한 번씩 채굴버튼(번개 모양) 눌러주면 됨(폰을 꺼두어도 자동 채굴됨)

5) 핸드폰 인증 : 메뉴(홈화면 죄측 상단) → 프로필 → 휴대폰 인증하기 → Manual instructions(무한로딩시 국가 변경) → Recipient((번호) 복사 → Manual steps(×) → START → 확인 → 복사한 번호 입력 → 문자 발송 → 완료

【 BEE코인 】

1. BEE코인이란 ?

Bee코인은 제2의 파이코인으로 불리우는 모바일 블록체인으로 2020년 12월에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세계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가입하여 모바일채굴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늘어나고 채굴이 확산될지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가입자가 300만이 되면 상장하여 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며, 향후 메인넷 개설이나 플렛폼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지는 등 파이코인과 유사한 형태의 미래의 전망있는 가상화폐입니다.

Bee코인은 모바일로 채굴이 가능하며, 채굴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핸드폰의 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5초만 투자하시면 누구나 채굴이 가능합니다. 차세대 가상화폐시장을 주도할 코인으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선점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심심풀이로 하더라도 향후에 적지 않은 수익이 예상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2. BEE코인 채굴방법

1) “bee Network”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안드로이드 기기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애플스토어 이용하여 앱 다운로드 후 설치

2) 가입 순서

국가 선택 → 휴대폰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 이름 입력(가능하면 여권상 영문이름) → 아이디 입력 → referral code(ihis2923)입력

3) referral code : ihis2923

추천인을 입력하면 본인도 채굴속도 증가

4) 채굴 시작

24시간에 한 번씩 채굴버튼(초록색 번개 모양) 눌러주면 됨(폰을 꺼두어도 자동으로 채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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