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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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명의로 아버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해당 주택 구입
2. 현재까지 대출금,이자 등 모든 금액 아버지가 납입 그리고 세입자 관리 중
3. 본인에게 선물로 집을 지어줄테니 돈 좀 보태라하셔서 본인 남편(사위) 명의로 대출 받아 본인 아버지께(장인) 입금
4. 여러 이유로 집 공사 중지가 되었고, 본인 남편 명의로 된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음
계속 미루는 중
5. 현재 세입자 연락해보니 처음엔 월세로 계약했으나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힘들다하여 전세로 돌린다 생각하고 몇 차례 돈을 송금했다고 함
(세입자와 아버지 친분있음)
추후 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당 집을 세입자가 매매하기로 둘이 의논했다고 함
상담을 받아보니 몇가지 방법
1. 대출금 갚으면 집 명의와 대출을 넘기겠다
2. 집의 온전한 소유를 본인이 가지겠다 합의
대신 세입자 보증금 본인이 정리, 본인 남편 대출금 받는 걸 포기, 추후 집 매각 후 모든 걸 정리
(부동산 문의해보니 시세가 높아 매각하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음)
등 방법이 있지만,
세입자가 아버지께 따로 준 돈을 주택 대금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두분이 짜고쳐서 받은 금액을 불릴 가능성이 있음
그렇게 되면 합의 후 집을 가져와 매각해도 오히려 적자일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집이 명의가 본인거라해도 맘대로 처분하면 부당이득반황청구 소송이 걸릴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률사무소에선 현재 답이 없다고 하세요
질문 1.
두분이서 작성한 전월세계약서에 보증금 이천만원이라 적혀있어도 힘들다해서 전세라 생각하고 빌려 준 금액 포함해서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질문 2.
법이 개정되어 이젠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는데맘대로 매각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세입자가 얼마를 아버지께 빌려줬는지 정확한 금액을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연락했다는 걸 아버지께 전달하고 있고 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2. 현재까지 대출금,이자 등 모든 금액 아버지가 납입 그리고 세입자 관리 중
3. 본인에게 선물로 집을 지어줄테니 돈 좀 보태라하셔서 본인 남편(사위) 명의로 대출 받아 본인 아버지께(장인) 입금
4. 여러 이유로 집 공사 중지가 되었고, 본인 남편 명의로 된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음
계속 미루는 중
5. 현재 세입자 연락해보니 처음엔 월세로 계약했으나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힘들다하여 전세로 돌린다 생각하고 몇 차례 돈을 송금했다고 함
(세입자와 아버지 친분있음)
추후 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당 집을 세입자가 매매하기로 둘이 의논했다고 함
상담을 받아보니 몇가지 방법
1. 대출금 갚으면 집 명의와 대출을 넘기겠다
2. 집의 온전한 소유를 본인이 가지겠다 합의
대신 세입자 보증금 본인이 정리, 본인 남편 대출금 받는 걸 포기, 추후 집 매각 후 모든 걸 정리
(부동산 문의해보니 시세가 높아 매각하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음)
등 방법이 있지만,
세입자가 아버지께 따로 준 돈을 주택 대금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두분이 짜고쳐서 받은 금액을 불릴 가능성이 있음
그렇게 되면 합의 후 집을 가져와 매각해도 오히려 적자일 수 있다고 하셨고 그 집이 명의가 본인거라해도 맘대로 처분하면 부당이득반황청구 소송이 걸릴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요? 법률사무소에선 현재 답이 없다고 하세요
질문 1.
두분이서 작성한 전월세계약서에 보증금 이천만원이라 적혀있어도 힘들다해서 전세라 생각하고 빌려 준 금액 포함해서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질문 2.
법이 개정되어 이젠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하는데맘대로 매각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세입자가 얼마를 아버지께 빌려줬는지 정확한 금액을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연락했다는 걸 아버지께 전달하고 있고 전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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