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작성일 2021.08.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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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위해서 주택 마련을 준비중인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 1주택 보유(재건축 진행중, 현재 전세 거주중)
- 본인 30세 미만, 소득있음, 부모님과 함께 동일 주소지 거주중
- 부모님 보유 주택과 구매 계획 주택은 모두 투기열지구입니다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 세대분리하는게 베스트이지만 맞추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인정 가능 기간 내에 입주가능한 매물로 다시 찾아보려는데

- 현 상황에서 본인이 주택 구매, 현 상황 유지
- 이후 입주 가능일에 전입신고, 세대분리

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 양도세는 1주택 기준이 가능한걸까요?
해당한다면 인정 가능 기간은 주택 구매후 2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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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적2주택 가능합니다. 비조정은 3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을 활동하다 보니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도 해당 질문에 대한 의문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풀리실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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