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기간 2년 만료와 세대분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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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어머니 명의로 서울에 주택이 있고, 아들명의로 2021년11월에 경기도 고양시에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입니다.
(서울주택은 전세주고, 어머니와 아들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중)
현재 어머니 소유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는데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양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1. 만일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예기간 2년이 만료될 때까지 양도하지 못하게 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부동산 양도시에만 어머니와 아들이 세대분리를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2021년11월 아들의 주택 취득으로 1가구2주택이 됨. 2023년11월까지 기존에 보유하던 어머니 주택이 양도가 안되다가, 만약 2024년에 양도 된다면 2024년 양도일 기준으로 세대분리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