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작성일 2024.05.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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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됨에 따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해서 2년 이상 보유를 따졌는데 
2023. 1. 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A 오피스텔 (21.6.3. 구입) 하여 보유 중이고 
B 아파트 (22. 5. 17.) 구입하여 거주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C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24.6.11.예정)해서 이사한 이후에 
B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C 오피스텔 매수 전에 A 오피스텔을 부모님께 증여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C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B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A B C는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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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넵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편, A주택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인 부모님의 취득금액이 아닌 증여자인 질문자님의 취득금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증자인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대신 적용하므로 부모님께 실제로 양도대금이 귀속되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2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됨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NAVER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여부(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를 판단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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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은 세무사 노력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상담료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하여야만 비과세되는 규정이 폐지되어

C오피스텔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되더라도 주거용 A오피스텔을 별도세대인 부모님에게 증여이전하고서,

어느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B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않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경우 3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이런 경우라면 신고를해야하나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일시적...

... 제가 문의드리는 사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이 아닌 , 1가구 2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 A 주택 매수/취득 , 2023/11월 B주택을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