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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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됨에 따라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해서 2년 이상 보유를 따졌는데
2023. 1. 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단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A 오피스텔 (21.6.3. 구입) 하여 보유 중이고
B 아파트 (22. 5. 17.) 구입하여 거주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C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24.6.11.예정)해서 이사한 이후에
B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C 오피스텔 매수 전에 A 오피스텔을 부모님께 증여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C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B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A B C는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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