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작성일 2024.04.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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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 21.9 월 분양 당첨
  - 24.2 월 등기

2. 아파트
  - 22.12월 분양 당첨
  - 25.4 월 등기(예정)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조건 중 

1) 오피스텔 등기를 친 시점
2) 아파트 등기를 친 시점

무엇 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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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 21.9 월 분양 당첨

- 24.2 월 등기

2. 아파트

- 22.12월 분양 당첨

- 25.4 월 등기(예정)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조건 중

1) 오피스텔 등기를 친 시점

2) 아파트 등기를 친 시점

무엇 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아파트 등기를 친 시점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1) 오피스텔 등기를 하는 시점

2) 아파트 등기를 하는 시점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오피스텔 등기가 21.9월에 이루어졌고, 아파트 등기는 22.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피스텔 등기를 한 시점인 21.9월을 기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시점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21.9월 이후에 아파트를 등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꼼꼼히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총 정리**

**조건 1:**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해야 합니다.

* 주택:

* **주거용 건물:**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제2주택(다주택, 1세대 1주택 초과 소유) 포함

* **공동주택:** 1세대 1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 (예: 2개의 아파트 소유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주의:**

* **상업용 건물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목적 주택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 2:**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새 주택:

* **분양:** 분양계약일

* **건축:** 건축허가일 또는 착공일

* **매매:** 매매계약일

* **주의:**

* **분양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분양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건 3:** **새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필요** (예: 주민등록증, 전기료 명세서, 세금납부증빙자료 등)

* **주의:**

* **3년 이내에 거주를 중단하면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경우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 4:** **새 주택의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가액:

* **매매가액:**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

* **분양가액:**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가액

* **건축가액:** 건축비 + 부지가액

* **주의:**

* **취득가액에 부가가치세, 등록세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12억원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건 5:** **새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주거용 사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또는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

*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 **주의:**

* **사업용, 임대차목적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능**

* **단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경우 주거용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점 판단, 꼼꼼히 살펴볼게요!**

**문의 주신 상황:**

* **21.9월 분양 당첨, 24.2월 등기 오피스텔 (기존 주택)**

* **22.12월 분양 당첨, 25.4월 등기 예정 아파트 (새 주택)**

**판단:**

**1) 오피스텔 등기 시점 (24.2월):**

* 이 시점에는 아파트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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